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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의 구제 방법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의 구제 방법

1. 질의내용 토지에 관한 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0. 12. 6.

을이 위조한 갑의 인장 등에 의하여 말소된 다음, 같은 날 병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91. 3. 2. 정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그 갑은 1991. 3.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치고 을을 상대로 말소된 갑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2. 11. 6.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한편 정의 신청에 의하여 1992. 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위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된 결과 무가 1992. 12. 28. 이를 경락받아 1993. 5. 6.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위하여 현소유자 무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