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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구분건물들이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1개의 구분건물의 저당권자가 종전 저당권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1개의 구분건물의 저당권자가 종전 저당권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으로 건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위 구분건물 중 1개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했던 갑이 자신이 저당권을 설정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으로 건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저당권자가 종전 저당권의 목적물이었던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경매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