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A, B부동산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자이고 을은 동 부동산들에 대한 후순위공동근저당권자입니다.
이 때 C 부동산이 갑의 공동저당물로 추가되었는데, 이 경우 민법 제368조에 따라 비례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민법 제368조의 취지 및 공동근저당권에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체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