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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에서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안분배당되는지

 공동근저당권에서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안분배당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A, B부동산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자이고 을은 동 부동산들에 대한 후순위공동근저당권자입니다.

이 때 C 부동산이 갑의 공동저당물로 추가되었는데, 이 경우 민법 제368조에 따라 비례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민법 제368조의 취지 및 공동근저당권에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체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