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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지상에 송전선이 설치되었을 경우 손해의 발생여부, 손해액

 농지 지상에 송전선이 설치되었을 경우 손해의 발생여부, 손해액

1. 질의내용 저는 13년 전에 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 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 상공에는 전 주인의 동의 없이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어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혹시 송전선 설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농지 지상에 고압전선이 설치되었을 경우 손해의 발생여부, 손해액에 대하여 대법원은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나아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송전선의 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토지소유자가 그러한 제한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