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2003. 6. 25.
을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아파트에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병은 을 소유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임차하고 2005. 3. 31.
전입신고를 마친 후 위 아파트에 거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제1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5. 10. 31.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고, 병은 2006. 3.부터 을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위 경매절차에서 병은 소액임차인으로 1순위로 1,600만 원을 배당받고, 갑은 후순위로 신고한 채권 1억 7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만을 배당받았습니다.
한편, 병은 위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자 을에게 당시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5개월분 차임 3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위 배당표 작성 당시 병의 임대차보증금에서 배당기일까지 연체된 5개월간 임료 35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
원문 링크 :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의 임대차 차임의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