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소유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못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등(이하 '토지 등'이라고 한다)을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