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동일한 채권으로 부동산 및 선박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 민법상 공동저당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동일한 채권으로 부동산 및 선박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 민법상 공동저당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을의 선박에 제2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을의 다른 채권자 병은 을의 토지와 위 선박에 각각 제1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병은 을의 선박에 대하여서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선박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서 제1순위자로서 채권전액을 배당받았으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갑은 채권의 2분의 1 정도만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이 을의 위 토지에 설정해둔 제1순위근저당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