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2014년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건물이 위법건축물인지 몰라 구제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전실 확장 등 위법 여부를 모른 채 매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수억 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고층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일조권 기준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목적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나. 특정건축물의 정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허가·신고 후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