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물상대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물상대위)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도로로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이미 법원에 공탁되었고, 갑의 다른 채권자 을이 공탁된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 질권의 물상대위(物上代位)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42조), 이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보물권과 보상금에 관하여,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