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갑소유 대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갑은 저당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종전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한 후 을에게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해주어 건물은 하나임에도 등기부상은 두 채의 건물로 된 상태입니다.
저는 대지만의 경매로는 제가 빌려준 돈을 다 받을 수 없으므로, 구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신축건물까지 경매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민법 제356조), 저당권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58조). 그리고 저당권설정 된 건물을 수리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그 증축부분이 구조상·이용상으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