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2년 전에 갑이 을로부터 차용했던 1억 원의 차용금채무도 담보의 목적에 포함시키기로 갑과 을이 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채무인 1억 원의 차용금채무도 담보의 목적에 포함되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의 기존채무도 담보의 목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약정에 의하여 설정계약 전의 기존채무도 담보의 목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58. 6. 12. 4290민상875 판결).
따라서, 갑과 을이 약정에 의하여 설정계약 전의 기존채무를 담보의 목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 기존채무인 1억 원의 차용금채무도 정상적으로 담보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인천, 대전,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