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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경된 근저당권이 신채무자의 새로운 채무도 담보하는지

 채무자가 변경된 근저당권이 신채무자의 새로운 채무도 담보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자기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다가 을의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를 바꾸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경제사정악화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정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다시 병으로부터 돈을 빌려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로부터 인수한 채무는 변제하였으나, 정과 병에 대한 새로운 채무는 변제하지 못하던 중 정이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과 병간의 새로운 채무부분이 정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에 관하여 민법은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제459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구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