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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권자의 지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권자의 지위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999. 6. 22.

경 8천만원을 이율 연 3%로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A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갑과 을은 2000. 3. 3.

을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고, 갑과 을 사이에 상호 채권채무가 없는 것으로 하며, 갑이 을에게 시가 9000만원 상당의 B주택을 2000. 8. 30. 까지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합니다)를 하여 2000. 4. 7.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갑은 을에게 2000. 6. 20. B주택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한편, 병은 청구금액을 9000만원으로 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갖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0. 3. 22.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같은 달 27.

갑에게 송달된 후 같은 해 4. 3.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병은 을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0. 11. 21.

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