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병이 갑과 계약인수를 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함께 적법하게 인수한 경우 기존에 갑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근저당권으로 담보가 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 설정 후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