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A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갑이 A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A토지 뿐 아니라 A토지 상의 미등기된 기존 건축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잘못 판단하여 경매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을이 위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경락받았는데, 을은 미등기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경락된 경우, 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원문 링크 :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경락된 경우, 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