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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대위변제자에게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채권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대위변제자에게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갑의 부동산에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한편, 위 을의 채권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병이 갑을 위하여 5억 원 중 2억 원을 대위변제한 경우, 을은 병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줘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