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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당권자 갑이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 을이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갑은 을에게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