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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채권자인 을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면서 병을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을이 아닌 병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도 유효한지요? 2.

검토의견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나,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고 하였으며,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