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6개월 후 갑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갑의 상속인 병, 정이 A부동산을 상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만약 상속인들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A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을은 배당절차에서 상속세에 우선하여 저당권부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중 우선순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