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2003. 10. 24.
을로부터 A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고, 2003. 11. 14.경까지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갑은 2009. 9. 30.경 을 발행의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A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병이 2010. 5. 7. A토지에 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갑도 2011. 2. 25.
제3순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A토지는 정에게 매각되었고, 정은 2012. 1. 18.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갑은 제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