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kdwls333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436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장기계속계약 차수 계약서 하자담보책임 기간 다를 경우 및 하자보증서 대체 납부로 준공금 청구 가능성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초로 작성한 계약서와 최종 차수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를 경우 적용범위는? 회제 41301-1454, '02. 10. 9.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나,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총 공사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또는 연차계약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관련 사례)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시 규칙 별표1에 정한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는 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던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규정이 개정되었다 하여 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바, 귀

Naver Blog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 탈락 등 분쟁시 이의신청 및 분쟁 절차

일반적으로, 공공 조달의 발주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다양한 방식의 발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역을 발주하거나, 목적물을 특정하기 어려워 투찰업체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합니다.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입찰 절차 하자로 탈락 통보를 받거나, 반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되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제 사례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진행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을 놓고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아래의 사례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 제안서 제출 및 발표 때,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내용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한 다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기술협상 과정에서

Naver Blog

일괄 하도급 계약 불법 무효일까, 그리고 낙찰 후 공사계약 착공 지체 시 하도급 업체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다양한 계약 중에서, 공사계약 건설계약의 경우 일단 발주처로부터 낙찰을 받은 공사업체가 모든 공사를 전부 수행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낙찰 받은 공사의 상당 부분을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낙찰 받은 공사계약 전체를 넘기는 일괄하도급 계약인데요, 이러한 계약은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불법인 일괄하도급 계약 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금지한다고 하여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괄하도급 계약이 불법이라는 사유로 무효가 되면, 공사를 해준 업체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낙찰받은 업체가 발주처와 문제가 생겨 착공이 지체될 경우 그에 대하여 하도급 업체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 A

Naver Blog

누리장터 입찰에서 낙찰자가 소송 이의신청 민원 등으로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 및 전자조달법 등 법적 근거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조달 업무에 입찰 참가를 하는 업체들은 나라장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전자조달법을 근거로 나라장터와 유사한 '누리장터'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에서 공정한 입찰 절차를 거쳐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리장터를 통한 민간 입찰에서 낙찰자, 낙찰예정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락통보를 받거나 기타 분쟁이 생길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누리장터 입찰의 법적 근거 규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장터는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입찰 절차를 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해당 시스템으로 발주를 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를 제정하여 민간에서도 국가가 만든 입찰 시스템을 사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

Naver Blog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일괄입찰공사

공종 간 하자책임구분이 가능한 복합공사임에도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공종만을 기준으로 동 책임기간을 정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제 41301-1014, '99. 12. 1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규칙 제70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체결 시 각 공종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공종만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현)규칙 제72조 제1항에 정한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을 것임.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부분만 분리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 회제 41301-951, '99. 11

Naver Blog

하자보수통지에 따른 하자보수책임 소재 및 건설업 면허 양도 후 하자보증금 납부 방법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 이후에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책임 여부 회제 41301-1352, '99. 5. 11. 하자를 보증한 자의 책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있는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당해 기간 이후에 하자보수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하자보수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바,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한 경우로서 동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당해 보증서상에 정한 보증기간 및 보증약관의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관련 건설업면허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자가 현금 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 가능한지 회제 41301-2032, '98. 7. 2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당해 계약 관련 건설업면허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양수관계

Naver Blog

적격심사 탈락 등 나라장터 입찰 결과 이의신청 민원 제기 및 소송 방법, 국가계약 지방계약 전문 변호사

최근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국가계약, 지방계약에 대한 입찰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중 나라장터에서의 적격심사 입찰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종종 납득할 수 없는 적격심사 탈락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나아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고민한게 되는데, 그 절차와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에,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등 조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실적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제출한 서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 등을 업체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라장터의 적격심사 입찰에 한 번 투찰하는 업체들이 수십개, 수백개인데,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를 얻었는데 탈락이라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입찰 탈락 통보에

Naver Blog

직생위반 직생취소 등 직접생산확인 위반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판로지원법상 제재 처분에 대한 청문, 이의신청,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대응방안

일반적으로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국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하여 그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조달청 등에서 판로지원법상 직생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 후 직생취소가 되거나, 직접생산확인 처분 관련 취소, 제재처분을 받으면, 관급 매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휘청이게 됩니다. 이러한 대응하고자 이의신청, 청문 절차 대응,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의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직생위반, 직생취소 대응방안으로서 행정소송, 청문, 집행정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관련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판로지원법은, 직접생산 확인 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Naver Blog

하자보수 조치 지연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의무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과 하자보수

하자보수 조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계약제도과-127, '12. 2. 8.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4항에 따라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함. 귀 기관에서 질의한 사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조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또한,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임. 지하수개발에 따른 하자 범위 계약제도과-1262, '11. 10. 27. 하자보수는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Naver Blog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미발급시 하자보수의무, 연대보증인(보증기관) 하자보수 이행시 구상금 청구, 전문기관 하자검사 적용기준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검사 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제 41301-254, '03. 3. 6. [질의]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검사 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수의무가 있는지? [회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동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에서 규정하고, 동 검사 및 동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동조건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체결과정에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을 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최종검사에서

Naver Blog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 반환시 이자 포함 여부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하자보수 지연으로 중대한 하자가 지속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863, '10. 6.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이 가능함.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지속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본래 목적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가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발생사유, 하자보수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일부 공종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범위 회계제도과-418, '07. 3. 13.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Naver Blog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일괄입찰 등 계약특수조건 삽입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부인하는 내용에 해당되어 부당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계약제도과-1194, '12. 9. 11. 일괄입찰인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계약특수조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각종 심의결과에 따른 설계보완 및 수정, 시설물 등의 변경에 따른 비용은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정한 경우, 동 내용이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부인하는 내용이라면 부당특약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설계보완 및 수정, 시설물의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이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계약특수조건 설정의 타당

Naver Blog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수조건 효력, 과업내용 변경 없는 계약금액 조정 가부, 설계변경과 부당특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의 충돌 모순

용역계약에서 과업내용(업무량) 변경 없이 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계약금액만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계제도과-154, '10. 1. 25. 국가계약법령의 계약금액조정 사유와는 별도로 사업에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계약금액조정 사유로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서 과업내용(업무량) 변경 없이 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계약금액만을 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공사계약특수조건 상 외산자재의 환율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배제조항의 효력 유무 회계제도과-285, '09. 2. 6.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 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동 계약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계약특수조건에 외산자재에 대한 물

Naver Blog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로 변경 후 물가변동시 지수 적용, 계약금액 조정조정

실적공사비가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된 후 물가변동시 표준시장단가 지수 적용 관련 계약제도과-508, '15. 4. 29.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발생한 사유로 기 체결된 계약의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제도로서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임. 그 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물가가 일정수준 이상 변동된 경우에 변동분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물가변동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입찰당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물가산정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종전 실적공사비 제도와 단가산정방식이 상이하므로, 지수조정률을 사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있어서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였다면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는 표준시장단가 중 실적공사비 단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된 단가를 추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구체적인 지수 산정방식은 이러한 원

Naver Blog

특정규격 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조정률 산출방식 관련 분쟁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제도과-1104, '14. 8. 29. [질의] 단품슬라이딩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나,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단품슬라이딩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서는 "제1항 각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각겨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에서 특정규격의 자재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하여야 할 것이나,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

Naver Blog

물가변동적용대가, 물가조정률, 원가재가격급등 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법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시 발주기관이 수정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의 적용 대상은? 계약제도과-860, '12. 7. 2. 계약상대자가 착공 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수정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수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조정률을 산정 시 재입찰의 경우 기준일은? 계약제도과-825, '12. 6. 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물가조정률을 산정하여야 함. 동 규정에 있어서 입찰일은 입찰참가자가 투찰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재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최초 입찰 후 재입찰까지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투찰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재입찰 시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귀 기관 사안의 경우

Naver Blog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진행 중이라도, 입찰 참가할 수 있는 방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확장제재조항의 허점과 한계

일반적으로, 일명 부정당제재처분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업체는 제재 기간 동안, 다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일명 '확장제재조항'이라 합니다. 하지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른 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확장제재조항' 효력의 한계를 설시한, 대법원의 해석이 그 근거입니다. 확장제재조항은, A기관에서 받은 제재가 당연히 B기관에도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B기관에서 별도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해야 비로소 그 제재효력이 발동된다고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하고 싶은 큰 규모의 입찰, 내가 투찰했다면 곧바로 낙찰 받을 수 있는 입찰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서 아쉽게도 입찰에 참여

Naver Blog

공사 물량 감소 설계변경, 공종 삭제에 따른 공사대금감액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예산 또한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도, 발주처가 공사 물량 감소, 수량 감소를 반영한 설계변경 혹은 특정 공종이 삭제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감액을 시공사에게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경쟁입찰을 거쳐 계약을 따낸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공종 삭제, 공사물량 감소가 반영된 설계변경에 동의하여 총 계약금액이 줄어들면, 해당 공사를 이행함에 따른 이행 실적이나 이익, 마진이 줄어드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물량을 감소하는 설계변경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다투게 됩니다(반대로,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한다면, 그 물량에 대한 단가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만 문제될 뿐, 계약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마다할 공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공사물량 자체를 싫어하는 공사업체는 없습니다). 오늘은 공사물량을

Naver Blog

계약이행보증 범위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이행 포함 여부, 하자보수 필요 공사 판단 기준, 준공 후 하자 책임 귀속 주체

계약이행보증 범위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이행 포함 여부 계약제도과-571, '13. 5. 17. <질의> 계약상대자가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고 준공검사 후 준공대금 지급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금 포기를 발주처에 통보한 후 폐업한 경우(하자보수보증금이 미지급 준공금보다 많은 상황), 계약보증 범위를 공사목적물의 완성까지로 보는지, 아니면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이행까지로 보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제62조 제2항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후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한편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보증기관의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계약보증기관의

Naver Blog

용역계약, 공사계약, 서비스계약, 소프트웨어 앱 제작 계약 등 도급계약이 업체 책임, 귀책사유로 해제 해지되면, 수급인은 도급인인 발주자에게 보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발주자는 공사, 용역, 서비스, 운영, 소프트웨어 앱 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업무를 맡는 사람을 수급인, 업무를 발주하는 사람은 도급인이라 부르고, 둘 사이의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이 무사히 이행되면 문제가 없지만, 업체의 책임, 귀책사유로 이행이 잘 되지 않으면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 때, 수급인은 최소한 그 이전까지 했던 일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수급인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지되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대금을 전혀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 계획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도시 계획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용역을 맡겼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지요. 그런데, 피고는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결과

Naver Blog

MAS 마스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위반 등에 따른 조달청 부당이득환수 조치 및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응하는 소송 및 솔루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조달청의 각종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결과,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상대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 중 상당수는 조달청과 MAS 마스 계약, 즉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상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조치들 중 대표적인 조치로, 불공정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 업체들에 대한 부당이득환수 조치가 있습니다. 부당이득환수조치를 받게 되면, 그 동안 마스 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을 수행하며 열심히 일해서 벌어두었던 돈을 모두 조달청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명운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이득환수조치에 대응하는 방법과, 환수금액을 최대한 감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부당이득환수조치의 근거규정 부당이득환수조치의 직접적 근거 규정은, 의외로 법률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처분도 아닙니다. 부당이득환수조치의 본질은, 조달청과 업체가 MAS 마스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을

Naver Blog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보증기간 연장 가능성, 하자보수 보증금 납입의무 및 오시공 하자보수책임

물품 구매계약 시 보증기간 연장 관련 등 회계제도과-779, '10. 5. 18.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르면 물품계약 시 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시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보증기간 및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특약을 정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와 같이 계약체결 시에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특약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 후 보증기간 중에 동 기간의 연장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그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보증기관 연장동의각서의 법적구속력 및 연장동의각서 제출 거부 시 처리방안은 발주기관이 계약문서, 하자발생 책임소재 및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책임 회계제도과-1455, '09. 8. 27.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3조에

Naver Blog

하자보수보증금반환채권 전부명령 효력,보증시공 완료 후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자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증금을 하자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계제도과-2933, '06. 12. 22. 하자보증금은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법원이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증금에 대하여 전부명령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 등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증금을 하자보증서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봄. (참고사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보증금의 반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7조ㆍ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증시공을 완료한 후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자는? 회계제도과-211, '03

Naver Blog

하도급법 직불합의 잘못하면 원도급사와 발주자 모두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지급청구권에 따른 건설 공사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최근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놓고 하도급 업체, 하청업체와 원청인 원도급사, 발주자 간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도급법상 직불합의를 하였더라도 정작 발주자의 자력이 높지 않은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사를 상대로 공사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원도급사는, (i) 이미 하도급법상 직불합의서도 작성하였고, (ii) 그렇다고 발주자가 원도급사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사업자는 면책되어서 하청업체, 하도급사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사는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불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법에 맞는 합의가 아니라면, 언제나 원사업자가 면책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합의가 하도급법에 맞지 않

Naver Blog

현장설치도와 납품장소하차도의 인도조건 차이에 따라, 물품 제조 구매계약임에도 공사 이행실적을 인정받는 방법

국가가 발주하는 국가계약, 지방계약 중 물품 구매 계약, 제조 계약에서는,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제조 혹은 구매한 물품을 납품할 때 어떤 인도조건을 수행함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인도조건은 크게 현장설치도와 납품장소하차도로 구분되는데, 업체는 이 중 하나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받고 검수조서의 작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설치도로 정해진 인도조건을 수행하였는지, 혹은 납품장소하차도로 정해진 인도조건을 수행하였는지에 따라서 공사 이행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현장설치도 인도조건임에도 물품 구매계약이라는 이유로 공사실적 불인정 A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품구매계약을 발주한 국가기관이고, B는 이를 수주하여 수행한 공사업체입니다. A가 발주한 물품구매계약에서는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라고 명시되어 있었습

Naver Blog

입찰참가자격 중 회사명, 상호, 대표자, 대표이사 등 변경사항을 조달청에 미등록한 후, 투찰하여 낙찰받거나 계약 체결한 경우 적법 유효한 입찰일까

통상적으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발주처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의 기본 중 하나는, 투찰하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을 투찰하는 시점에 실제 정보와 동일하게 등록하여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상호를 변경하였거나, 법인의 회사명 혹은 대표이사 등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경사항을 조달청에 등록한 입찰참가자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찰 무효 사유이므로, 해당 업체가 추후 낙찰자로 지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무효 입찰로 판단되어 낙찰자 지위가 박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찰참가자격 중 대표자 성명, 상호, 회사명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투찰한 경우 낙찰자 지위 박탈 혹은 계약 해지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관련 규정 국가계

Naver Blog

입찰담합한 회사들의 국가계약법상 손해배상의무 면제 방법? 약관인 청렴계약 특별유의서상 손해배상 예정조항의 설명을 발주처가 다하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계약법 관련 재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찰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입찰 담합 사실이 인정되자, 국가계약법에 따라 해당 입찰을 발주하였던 공기업(공공기관)이 입찰 담합 업체들을 상대로, 청렴계약특별유의서에 있는 입찰담합시 손해배상예정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위에서 인정되었기에, 당연히 투찰시 업체들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청렴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추측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고 결과 청렴계약은 약관이라는 사유로 조금 다른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입찰 담합의 적발 및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 물품의 구매, 설치 입찰 발주를 하였고, 피고들은 해당 입찰 발주 과정에서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투찰가격수준 등을 합의하여 투찰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았던 업체들

Naver Blog

계약보증금 몰취, 국고귀속과 지체상금의 액수 초과시 대응 방법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지체상금 병과 가능 여부 계약제도과-1263, '11. 10. 27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 제5항에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계약의 이행이 지연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계약기간을 경과, 지연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에 부과할 수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제재 등의 처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불이행된 계약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 따라서 최초의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고 해제, 해지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

Naver Blog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와 계약해지시 지체상금 병과, 국가계약법상 채권압류와 계약해지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 및 계약해지 시 지체상금 병과가능 여부 계약제도과-379, '11. 4. 13. 물품의 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 계약을 유지한다면, 기 납부된 계약보증금이 계약이행 보증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동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수단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하므로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초과할 때마다 쌍방의 합의로 계약이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계약이행의 보증이 필요함. 1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조치와 계약지연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조치는 병존할 수 없는 바, 계약이 해지된 이상 기성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되 지체상금 부과할 수 없으며 기 부과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

Naver Blog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 혁신제품 등, 2025 조달 정책 최신 트렌드-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다른 분야들이 그러하듯이, 조달 분야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트렌드가 변화합니다. 그리고, 조달 분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이 주도하는 분야기이 때문에, 그 트렌드의 변화 또한 필연적으로 관이 주도하게 됩니다. 조달 정책의 소관 관청은 기획재정부이기에(조달청 또한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조달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조달 정책의 심의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2025. 3. 12.에 개최되었습니다. 2025. 3. 12.에 개최된 조달정책위원회의 주요 아젠다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 유도였습니다. 이러한 아젠다들 중에서, 조달 업계의 플레이어들이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들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 대한민국의 조달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Naver Blog

발주기관 사정변경과 계약해지, 해지 전 용역수행대가 지급, 계약 후 일부해지 관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 용역수행대가 지급 여부 회계제도과-105, '09. 1. 13.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거 무효인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후 낙찰 받은 경우라면,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에는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에 대해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계약해지 또는 해제 통보 전까지 수행한 용역의 대가지급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회계제도과-645, '08. 6. 24. <질의> 발주기관의 계약해지 권고가 물품구매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서 언급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회신>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물품구매일반조건 제27조 규정에

Naver Blog

지체상금 면제 및 국가채권관리법 관계, 합의 해지 시 확약의 효력, 입찰참가자격 등록 말소 시 계약해지 가부

물품구매계약에서 지체상금의 부과 면제와 국가채권관리법 제33조와의 관계 회계제도과-207, '08. 2. 21. <질의> 국가채권관리법 제33조에서 채권의 감면이나 이행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과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의 부과 면제사항이 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답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6항은 어떤 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부과하지 않을 지와 같은 지체상금 부과의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확정된 채권의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채권관리법 제33조와는 관련이 없는 조항임. 계약해지 합의 시 부과된 확약의 효력 회계제도과-1472, '07. 8. 7. <질의> 발주기관은 용역중단으로 인한 A업체와 계약해지 합의 시 "최종 판결문을 송달 받으면 A업체와 협의하여 용역을 재계약"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해지 합의서에 따라 재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재계약을

Naver Blog

국가계약법 전문변호사로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계약법 강의, 공공계약 강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강의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공공계약에 관련한 내용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국가계약법 전문 변호사는 현재 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9인 밖에 없는 반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실무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에, 계약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강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매우 바쁜 요즘입니다. 그 중 하나로, 2025년 5월 8일에는 수십년 동안 지방계약법을 다루어 오셨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계약연구원 분들과 함께, 인천지방교육청 서부지원청의 계약담당공무원들을 모시고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Story 1 강의 관련 언론 기사 이번 인천광역시 교육청 강의는 여러 신문들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흔치 않다보니, 여러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듯 합니다. https://www.lectu

Naver Blog

노무비 압류금지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 공사계약상 건산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반영 여부 확인하기

최근 들어 노무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무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사업체의 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건산법상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분류되어 가압류 내지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노무비 압류금지의 효력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노무비 압류금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발주처가 이중변제를 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건산법상 임금 압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은 아래와 같이 임금의 압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그런데, 압류금지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

Naver Blog

공사중지,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감소로 공사계약 해지할 경우, 계약이행 보증금 환수, 손해배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

공사중지 기간이 공기의 50% 초과 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관련 기준이 되는 공사기간은? 회제 41301-347, '03. 3. 29. <질의>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기간은 당초 공사기간인지 또는 변경계약에 의한 공기연장기간이 포함된 기간인지? <회신>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 당시에 계약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 사례(공동계약에서의 해지권자) : 공동계약에 있어서 상기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만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는 없는 것임(회제 41301-219, '99. 1. 26.)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의 계약해제, 해

Naver Blog

공사계약 해지 시 기성고, 기성금 등 공사대금 상계여부, 관련 감리계약 등 해지 여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기성금 등 상계처리 관련 회제 41301-26, '99. 1. 6.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지급금액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음. 다만, 동 금액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사용할 수 없음.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시, 이에 연동되어 있는 감리용역계약도 해제 또는 해지사유 해당 여부 회계제도과-558, '97. 4. 2. 당해 공사의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

Naver Blog

국가계약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국 9명만 정식 등록, 김광진 변호사는 공공계약 분쟁에 진심인 변호사입니다.

어느 분야나 그렇듯, 법률 분야 또한 더 이상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뢰인들 또한 사건 의뢰 전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십개의 전문분야들을 나눈 다음, 철저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해당 심사를 통과한 변호사에 한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허용합니다. 특히, 공공조달 관련 분야는 난이도와 접근성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철저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변호사가 이제까지 9명으로 매우 독보적입니다. (참고로, 수요가 많은 형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는 누적 2,988명, 이혼&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는 1,656명으로 국가계약법 전문 변호사와 크게 차이납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국가계약을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한 변호사를 검색하는 방법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오른쪽 상단에 "변호사 검색"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아래 빨간 네모표시한 부분과 같이 변호사

Naver Blog

관급공사, 용역 등 입찰 브로커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하여 업체에게 계약을 수주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계약의 경우, 좋은 물건, 용역, 공사를 공급하여 줄 업체를 물색하는 공공기관들과, 그러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 간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은 좋은 업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를 물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대원칙인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편의성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들은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편이기에, 가급적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과 업체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상호 간에 계약을 연결해 주는 조달업계의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입찰 브로커로 불리웁니다. 다만, 입찰 브로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계약사무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계약을 수주한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실제 판례를

Naver Blog

지방계약법상 민간위탁용역 낙찰자 업체 관리 감독을 발주처가 소홀히 하여, 소속 근로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으면, 발주처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공공계약 중 민간위탁용역 계약에서 다수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할 경우(사실상 인력 파견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처는 입찰공고를 할 때 낙찰을 받은 업체로부터 근로조건 확약서를 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에 발표한 개정안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다양한 조치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발주처에서는 낙찰을 받은 업체를 상대로 근로조건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해당 낙찰받은 업체가 그 확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발주처가 이러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낙찰자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 인상이나 복지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낙찰자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낙찰자 업체가 아닌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aver Blog

적격심사 입찰에서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행위로 낙찰된 경우, 후순위 적격심사대상자는 선순위자에게 국가계약법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공공계약은 다양한 입찰 방식, 즉 계약상대자 결정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약 목적물의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고, 예측 또한 가능한 경우, '적격심사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격심사제란,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해당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일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낙찰하한율을 넘는 가장 낮은 가격을 투찰한 업체가 가장 처음으로 적격심사를 받을 자격을 취득하고, 적격심사 결과 종합점수가 95점을 넘으면 비로소 낙찰자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 업체가 원래대로라면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서류를 내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여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 적격심사기회를 받았어야 할 후순위 적격심사대상 업체는 심사를 통과할

Naver Blog

사전규격공개시 업체 의견이 반영되는 등 입찰공고 규격서에 처음부터 하자, 문제가 있었다면, 6개월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입찰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입찰 공고를 하기 전에도 몇 가지의 절차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한 절차가 '사전규격공개'입니다('사전규격공개'의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이전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였던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규격공개 절차의 의미는, (i) 단순히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도 있지만, (ii) 사후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투찰업체가 사전규격공개를 살펴보고 의견을 표명하였는지 여부 등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여부를 결정할 때의 고려 요소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재공고에 대한 사전규격 공개 시 의견을 개진하여 해당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Naver Blog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설치계약을 실질적 공사계약으로 보아, 승인없는 하도급 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할 수 있을까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물품, 공사, 용역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다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물품, 공사, 용역의 개념이 혼재된 계약 내용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발주처가 우수조달물품을 제3자 단가 계약 혹은 수의 계약 형식으로 납품 받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물품 구매 계약'의 형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설치', 즉 '공사'가 부수되어야 하는 우수조달물품들의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에서 나오는 우수조달제품인 '창호' 또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외관상 계약은 '창호 물품 구매계약'(구체적으로는 물품의 제조, 납품계약)이지만, 관행상으로는 창호를 제조하여 현장에 가설하는 '현장설치도' 방식으로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설치, 즉 창호 검수 및 고정 공정은 공사업 면허소지자가 수행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창호 물품 구매계약'이 실질적으로는

Naver Blog

중기간 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취소처분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하려면 근거 법령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계약은 공공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운영의 원천이기에, 그에 따른 혜택 또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발주의 경우, 가급적이면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입니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계약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발주기관의 장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지원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즉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위법행위를 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

Naver Blog

국가계약법 관련 공공 계약의 합의 해지 가부, 제품 납품 후 해지 여부, 허위서류 제출 확인 이후 해지 가능성 및 해지된 계약의 부활 허용 여부

[질의] 당사자 간에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사정변경',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를 규정하고 있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757, '14. 6. 12.) [질의] 납품 시 규격서 상의 '제품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대상이 되는지? [회신] 국가계약법상 입찰의 무효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의 무효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부의 물품 구매 입찰건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무효가 아닌 해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서상의

Naver Blog

입찰 적격심사 시 인정되는 공사, 용역 이행실적의 범위는 계약 종료일 이전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포함될까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가 이뤄지는 일반경쟁입찰은 적격심사방식으로 그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 과정에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의 구체적인 이유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발주처가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이행실적을 모두 인정하여 주었다면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를 통과하였을 것이나, 발주처는 그에 대하여 이견이 있기에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지요. 오늘은 이러한 사례들 중 하나로, 계약의 이행은 완료하였으나 계약의 이행종료일은 아직 지나지 않은 이행실적을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계약 이행 완료한 이행실적 제출 A는 발주처이고, B는 입찰에 참가한 결과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한편, B는 A와 이전부터 다른 계

Naver Blog

중증장애인생산품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보훈·복지단체에 배정하는 수의계약 물량을 감소하는 발주처의 행위는 적법할까

공공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가치는 공공성과 공정성입니다. 그 중 공공성은, 공공계약에 지불되는 금전의 원천이 국민들의 세금이기에, 최대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자는 국민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기회를 법제화하여 두고 있고, 나아가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도 계약의 우선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 있습니다. 법의 제목 그대로,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같은 발주처가 우선구매해야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오늘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보훈, 복지단체에게 배정하는 수의계약 물량을 줄인 경우, 그러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정에서 다투어졌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즉석

Naver Blog

입찰 무효와 계약 해제,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이윤 및 경비 지급,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계약 해지 등 국가계약법 입찰 변호사 유권해석

[질의] 이행지체 중 계약해지 및 설계기준의 변경 등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추가적인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 계약을 유지하였음에도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지체가 장기화되어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된다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계약내용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제정 또는 개정된 기준이 최소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계약내용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646, '12. 5. 24.) [질의] 기술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이윤 및 경비지급 가능 여부 [회신]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발주기관의 관련 계약규

Naver Blog

벤처나라 이용정지 지정취소 경고조치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집행정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은 대부분 나라장터를 통하여 거래되고,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공공조달 시장은 나라장터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벤처나라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만한 조건을 갖추기 어렵지만 공공조달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의 경우, 혁신장터 혹은 벤처나라를 그 대안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벤처나라에 입점하게 되면, 국가, 지자체 등 관공서에 물품들을 납품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벤처나라를 이용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면 가볍게는 경고조치를 받거나, 조금 더 심하게는 벤처나라 이용정지, 더 나쁜 경우에는 벤처나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벤처나라의 법적 근거 벤처나라는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을까요? 의외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아니라, 조달사업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Naver Blog

준공검사원 지연 제출 & 하수관거사업 & 납품연장시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하수관거사업에서 지체상금 부과 방법 하수관거공사의 특성상 공사시공과 동시에 관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준공처리 시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사용부분을 공제해야 하는지? 당해 공사에서 지체상금을 산정 시 해당 기간?(준공조건 중 일부는 미 미행, 일부는 미 이행하였으나 조건이 변경된 경우)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함.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며, 구체적인 경우 지체상금 산정은 현장상황,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2240, '07. 12. 24.) [질의] 준공검사원

Naver Blog

발주처가 위법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여 입찰공고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입찰참가자격이라는 단어를 듣고 처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공계약, 조달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도, 입찰참가자격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는,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완전히 제한하는 처분을 받을 때입니다. 하지만, 입찰참가자격은, 각 입찰공고의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그에 투찰할 수 있는 자격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에 많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발주처(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는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임의로 정하여 위법하게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경우는 모두 위법입니다. 이러한 발주처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래 낙찰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면,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ii)의 경우에 대한 실제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임의

Naver Blog

계약완료 후 계약담당자에 서면통지 안했을 경우 지체상금, 계약만료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지체상금 기산점, 계약기간 연장 청구 가능성

[질의] 계약완료 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통지를 안했을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회신]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을 준수하여 게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것임. (회계제도과-1797, '07. 10. 11.) [질의] 계약만료일이 토요일 휴무인 경우 지체일수 산정 기산일 [회신] 용역꼐약에서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휴무이고 그 익일이 공휴일인 겨우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공휴일의 익일로

Naver Blog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청구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도업체 포괄승계기간의 지체일수 포함여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및 건축허가 지연 노사분규에 따른 지체일수 산입 여부 관련

[질의] 부도업체의 포괄승계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A사에서 부도 발생 후 승계일까지 기간(약 40일)은 불가항력으로 보아 지체일수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당해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라면 그 승계한 업체는 계약상대자의 지체상금 납부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회계제도과-1471, '05. 7. 20.) [질의] 지체상금부과와 손해배상청구 병행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경우 그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지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민법상 손해배

Naver Blog

장기계속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부과 방법, 대가지급 완료 후 지체상금 부과 가능성, 천재지변과 지체상금

[질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지급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징수가능 여부 [회신]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등과 상계할 수 있도록 동 조건 동 조 제5항에서 임의규정화 해놓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출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완료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청구하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동 조건 제24조 제4항 중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이라 하은 검사공무원이 최종 합격으로 결정하여 검사조서 등에 서명, 날인한 날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지체일 수 산정시기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규정과 당해 계약문서 및 계약이행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봄. (회계제도과-470, '1

Naver Blog

공동계약의 이행지체, 보증기관 의무이행 전 지체상금, 분리발주 공사 및 선행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질의] 공동계약에서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지체된 경우 [회신] 공사이행기간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정한 사유(불가항력 등)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일수 산정 시 제외가 가능하나,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지체되는 기간 중에 발생된 사유라면 지체일수 산정 시 이를 포함(단, 발주기관의 동절기공사 중지 명령 등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 중지기간은 불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회제 41301-3136, '98. 10. 10.) [질의] 공사 지체에 따라 추가되는 감리비용의 처리방법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인 바, 공사의 지체에 따라 추가되는 감리비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임. (회계제도과-1497, '04. 9. 3.) [질의] 공동계약에서 보증기관이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계약의무이행 전에 발생된 지

Naver Blog

조기납품 후 부적합 판정 시 지체상금, 장기계속계약 선행공사 지연시 지체상금, 지체상금 부과기준이 되는 납품기일의 만료시각,

[질의] 물품구매계약에서 조기 납품 후 검사에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 지체상금 부과관련 계약물량에 대한 수요청의 검수인력 부족 및 열악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납기일이전에 현장납품 및 설치를 완료(납품기한 118일 전)하였으나, 현장납품 및 설치완료일부터 최종납품 인수시험일까지 338일(약 11개월) 소요된 이후에 8대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내림. 이와 같이 수요처 및 현장여건에 의해 납품설치 완료일부터 인수검사 완료일까지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검사대기일수만큼 납품검사기한이 자동 연장처리 되었으므로 지체일수에서 감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해당 발주기관이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물품구매조건 제2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이전에 당해 물품의 납품을 완료

Naver Blog

공기연장과 지체상금, 지체일수산정에 있어 공휴일의 산입 여부

[질의] 공기연장과 지체상금 부과여부 일부공종이 발주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전체공사의 준공기한을 연장하였는 바, 설계변경으로 지체된 일부 공종 외에 다른 공종은 원래의 준공기한까지 완공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신]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서의 기간 및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의 사정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일부공정만을 대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봄. (회제 41301-102, '02. 1. 25.) [질의] 지체일수산정에 있어 공휴일의 산입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

Naver Blog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타구성원 공사지체시 지체상금, 기자재구매계약과 설비공사계약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 지체상금, 물품과 검수서류 동시 제공 의무 여부

[질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타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선행되어야 잔존 구성원의 분담분의 시공이 가능한 공사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 [회신]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타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선행되어야만 잔존구성원의 분담분의 시공이 가능한 공사 등 해당 구성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라면 동조건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제 41301-967, '00. 4. 19.) [질의] 시설공사의 신호설비 기자재구매계약과 동 설비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동일인인 경우, 납품기자재 품질 불량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부과 및 그 변제여부는 1건의 계약에 에대하여 계약상의 의의무이행이 지체된 때에 지체일수 및 지체사유 등을 고려하여

Naver Blog

계약기한 경과 후 보완지시로 용역완료계 제출 유보시 지체상금 부과, 안전진단 소요기간과 지체상금, 계약상 공사기간이 과다 과소 책정시 해결방법

[질의] 계약기한 경과 후 보완지시에 따른 보완 중에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용역완료계 제출을 유보시킨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 [회신] 기술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한 내에 용역완료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사결과 보완지시를 한 경우, 동 보완지시가 계약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완지시일부터 검사완료인(보완조치 완료에 따른 검사소요일수도 지체일수에 포함됨)까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지시에 따른 보완 중에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용역완료계 제출을 유보시킨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아 동 유보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일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회제 41301-2671, '99. 8. 27.) [질의]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안전진단에 소요된 지체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의 징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에 의하여 처리되는 바

Naver Blog

발주기관 귀책으로 계약기간이 짧게 설정되거나 성능검사 계약 이행 지연시, 계약기간 연장사유 중복 시 지체상금 산정

[질의] 연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설계서에 따른 시공가능물량 및 전체 공사예정표에 비하여 짧게 산정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지체상금 면제 가능 여부 [회신]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차수별 연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설계서에 따른 시공가능물량 및 전체 공사공정예정표에 비하여 짧게 산정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계약기간 범위에서 차수별 계약기간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인 바, 동 사유로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의 면제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임. (회제 41301-3990, '98. 12. 12.) (관련사례) 총 공사의 절대공기가 확정되어 있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차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 체결한 해당 차수계약의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라면 총 공사의 절대공기 범위에서 차수계약의 공기연장이 가능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Naver Blog

공사지연으로 감리계약 이행지연 한 경우, 시공완료 후 설계서 오류로 변경시공 한 경우, 공사지연 중 타절로 공사계약 해지한 경우 각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

[질의] 시공자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감리계약의 이행지연이 발생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 여부 [회신]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것인 바, 다만,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공자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감리계약의 이행지연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조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회제 41301-789, '98. 4. 28.) [질의] 설계서대로 시공완료 후 준공검사에서 설계서 자체의 오류가 있어 변경시공이 필요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회신]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도면에 오류가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도록 요구한 경우 동 요구 내용대로 시공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체상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함. (회제 41301-339, '98. 3. 30.) [질의] 공

Naver Blog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컨소시엄 중 한 회사 소속 PM경력의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이 해지될지, 그리고 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용역계약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용역 계약에서 PM(Project Manager)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상 해당 계약의 이행 및 완료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PM을 언제나 보유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PM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정식 채용하지 않은 PM을 정식 채용한 것처럼 외관을 꾸민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중 한 업체에 소속된 PM의 경력이 제안서에 허위 기재된 사실이 사후적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컨소시엄은 발주처에게서 계약을 해지당하고, 손해 또한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컨소시엄 중에서 아무런 귀책 없이 계약을 해지당한 구성원은 귀책 사유가 있는 구성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Naver Blog

민원발생의 책임소재, 분할납품 인수부분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장기계속계약에서 연차별 계약의 지체상금 부과

[질의] 민원발생의 책임소재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또는 면제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불가항력적 사유, 발주기관의 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한 사유, 주요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가능한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민원발생에 의한 계약이행 지연의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동 민원발생의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임. (회계제도과-14, '10. 1. 5.) 유사사례(하도급업자의 공사 지연으로 해당 공사가 지연) : 하도급업자의 공사지연으로 당해 공사가 지연된 때에는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회계 45101-2627, '95. 10. 12.) 관련사례(하도급업체의 부도 등) :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한 관려계 업자 등의 농성

Naver Blog

우천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 화재의 공사지연 불가항력 사유 해당 여부/ 공사 정지기간과 계약기간/ 지체상금 부과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중 '완성부분' 의미

[질의] 우천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가능 여부 [회신]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1호의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5조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바, 이 경우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우천의 경우도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도 가능한 것임. 귀 질의의 우천의 경우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상계약의 특성과 동 우천의 정도, 통상범위 내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계제도과-1725, '09. 10. 14.) [질

Naver Blog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용역과 지체상금, 분할납품과 지체상금, 장기계속공사에서 특정 차수공사 지체 시 총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지체상금 부과 방법, 계속비계약

[질의]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용역과 지체상금 [회신]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 용역 시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물품과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이 경우 물품이란 S/W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며, 용역과 일괄하여 부치는 물품에 시스템구축용역에 포함된 서버 등 장비가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물품제조, 구매계약과 동일한 지체상금률(1000분의 1.5)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동 지체상금률은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부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용역대비 물품비율에 따른 기준이 아님. (회계제도과-915, '09. 5. 19.) [질의] 분할납품과 지체상금 부과 [회신]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이행기간을 지체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동 계약이행 완료시 징수하는 것인 바, 물품구매계약에

Naver Blog

계약기간 연장 미신청한 경우 지체일수 산입 여부, 계약기간 연장 사유 해당 여부, 지체상금 산정시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여부

[질의]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신]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동조건 제24조 제3항 각호으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와 이에 따른 연장일수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므로,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 그 지체일수에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조건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계약이행 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회계제도과-819, '09. 5. 4.)

Naver Blog

이행지체 도중 변경계약시 지체상금의 부과 여부, 국립대학교에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지체상금 부과 시 성질상 분할 가능한 다수의 용역이 있으나, 전체에 대한 인수 없이 일부용역을 관리사용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지체도중 지체된 과업내용의 일부 추가를 위한 변경계약을 추진할 경우 변경계약 이전까지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나 변경계약 이후 지체상금 면제가 타당성이 있는지? [회신] 1.용역계약에서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임. 2. 지체상금은 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시 정한 용역수행기한을 지체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동 계약이행 완료시 징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계약 목적물이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태까지 동 계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변경계약(기한 연장 포함)을 체결한 경우 당초 계약 미

Naver Blog

설계변경 분쟁으로 공사 중지시 지체상금 부과,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26조 제1항 단서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75조 제2항 간 관계

[질의] 설계변경 분쟁으로 공사 중지 시 지체상금 부과 여부 설계변경 분쟁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계약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을 경우 지체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대상 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회신] 1.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에 대한 분쟁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부과는 공사중지의 귀책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2.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서 규정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함.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Naver Blog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 준공검사 승인을 얻지 못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개산계약 지체상금 부과시 부과 기준, 납품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방법

[질의] 1. 건축물 기성부분을 계단강의실 책상과 분리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으로 적용시켜도 되는지 여부 2. 기성부분의 인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아닌 건물의 사용자인 단과대학장이 인수할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 3. 지체상금은 당초 계약금액에 대해 부과하는지 보험료 정산 후 계약금액에 대해 부과하는지 여부 [회신] 1. 시행령 제74조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이행물량 중 지연되고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인수하여 관리(사용포함)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특성 등을 도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음. 3. 기성금 지

Naver Blog

지체상금 산정 시 기납부분 공제 가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허가 지연시 지체상금 면제 가부,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공사 지체시 지체상금 부과여부

[질의] 지체상금 산정 시 기반부분 금액의 공제 가능여부 [회신] 발주기관이 분할 납품된 품목을 검사를 거쳐 인수, 사용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연된 품목의 지체상금은 기납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428, '13. 4. 19.) [질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허가 지연 시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회신] 용역계약의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정상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할 것임. (계약제도과-189, '13. 2. 19.) [질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이

Naver Blog

해외제품 배송지연 지체일수 산정, 준공기간 경과 후 지체상금 부과 및 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계약기간 연장

[질의] 해외제품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지체일수 주요자재 중 1개 품목이 유럽업체의 특허제품으로 생산 및 배송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7호의 지체일수 불산입요건 중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은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잇음. 질의와 관련하여, 부품 등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원자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의 구입곤란은 동조 동항 제7호의 원자재 구입곤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동 규정이 원자재의 구입곤란에 준하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지체일수 불산입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해 사안이 이

Naver Blog

동절기 공사 중지 시 계약기간 연장 가부, 계약기간 연장 필요성 기준 및 기성대가 지급 가부, 계약상대자 부도의 의미

[질의] 동절기 공사 중지 시의 계약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동절기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동 조건 제25조 제3항 제3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연장신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계약서(현장설명서)에 '공사기간은 동절기 공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동절기 공사 중지를 지시하였더라도 상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은 곤란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860, '12. 7. 2.) [질의] 계약기간 연장 조치 필요성 및 기성대가 지급 가능 여부 [회신]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4항에 따라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 귀 기관 사안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자는 '12. 4. 30.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자 사업 착수 시 문서로 제출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상에 홍보

Naver Blog

아스콘 공급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용역 기성부분을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지체상금 공제 가부, 시간단위 지체상금율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아스콘 공급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등 [회신]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귀 기관 사안의 경우 아스콘 원, 부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공급차질로 아스콘 납품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동 사유를 상기 조항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자금배정 지연, 동절치 기상악화 등)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아스콘 공급 지연으로 본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면 동기간('11. 12. 30.~'12. 1. 31.)도 지체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아울러, 납품 대가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248, '12. 3. 9.) [질의] 기성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Naver Blog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 사이의 휴지기, 공백기에 대한 공사비용 간접비 청구는 언제 가능할까

장기계속계약은 총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계약으로서, 여러개의 차수별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정부회계는 1년을 단위로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 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이내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사계약 혹은 행사계약 등과 같이 수년에 걸쳐서 장기간 동안 진행하여야 하는 계약은, 1년씩 여러개의 차수로 나누어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때 해당 계약들을 통칭하여 장기계속계약이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은 한 차수 계약이 종료된 다음 바로 다음날부터 차회의 차수계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종종 한 차수 계약이 종료된 다음 차회 차수계약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처의 요청으로 휴지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휴지기를 가진다고 하여 시공사 입장에서는 곧바로 그 기간동안 지출되는 돈이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현장사무실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현장 인력 또한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하지요. 여러개의

Naver Blog

지체상금 면제대상 및 범위, 발주기관 책임으로 인한 지체일수 면제, 용역완료보고서 시정조치 시 지체일수 계산방법

[질의] 지체상금 면제 대상의 범위 [회신] 귀청의 질의와 관련하여, 제작이 완성된 물품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완료한 경우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 부과 시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인수하여 배타적 지배를 하고 있거나,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발주기관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기성부분이 성질상 지체부분과 분리할 수 있어 그 자체로서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완성부분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본 건에서 제작이 완료된 보조함선을 귀 기관이 인수하였거나 사용,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조함선 제작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체상금 부과 대상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임. (계약제도과-1581, '11. 12. 28.) [질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지체일수의 면제 여부 [회신] 발주기관이 계약 시 제시한 계약이행의 조건(물품 운반수단의 제공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라면 그 해당일수

Naver Blog

물품계약 시정조치 완료일 판단기준, 일부공정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여부

[질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의 판단기준 [회신] 질의한 물품계약의 계약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납품된 물품이 사용불능이 되어 시정조치를 한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사용불능일수로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은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를 한 물품이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한 물품과 동일한 규격, 성능의 물품을 대체납품으로 헝요하고 검사 후 승인하였다면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을 "시정조치를 한 물품이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취지에 따라 "대체물품이 검사에 합격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787, '11. 7. 5.) [질의] 일부공정에 대해서만 공사기간의 연장가능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준공기한

Naver Blog

지체상금 면제 기준 및 부과시 면제일수 산정,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연장 가부

[질의] 사급자재의 조달지연이 지체상금 면제 대상인지? [회신]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사급자재의 조달은 계약상대자의 포괄적 책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사급자재의 조달지연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다만, 해당 자재의 대체조달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할 것임. (계약제도과-13, '11. 1. 5.) [질의] 지체상금 부과 시 면제일수 산정 [회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지체일수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최종검사에

Naver Blog

계약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지체일수에 검사기간 포함 여부, 사석채취 지연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질의]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회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10. 7. 1. 이전에 계약을 완료하였다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계약상 문제는 자체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할 사안임. 참고로 일괄입찰로 체결한 국가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상의 오류 및 그로 인한 계약기간연장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계약기간연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한 사실판단의 문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것임. 한편 계약기간연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연장기간 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면 동 연장기간 이후 계약완료시까지의 기간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회계제도과-1150, '10. 7. 21.) [질의] 지체일수 산정시 검사기간 포함 여부 [회신] 용역계약에

Naver Blog

협상에 의한 계약 소송에서 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 인정 받아 승소했는데 발주처가 불이행할 경우 협상 절차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최근 상당히 재미있는 케이스가 하나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업체가 발주처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받고, 법원에서 발주처를 상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발주처는 그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정된 자와 협상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발주처가 이미 입찰 공고 자체가 취소되었고(8년 전에 공고된 입찰입니다...) 해당 입찰 건을 진행할 상황도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서, 여전히 협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는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의 소 승소 판결의 확정 A는 공공기관이고, B는 A가 발주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A는 B에게, '각종 법률, 지침, 민원 등에 의해 사업추진이 어렵다

Naver Blog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격심사대상자, 낙찰자 선정 후 입찰공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입찰공고 하나에 투찰하는 기업들은 수백개에서 수천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를 취득하였거나, 낙찰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 사실상 계약을 확정적으로 따낸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흔하지 않는 일이지만, 공공긱관, 지자체, 국가 등 발주처에서 국가계약법 혹은 지방계약법상 적법하게 입찰 절차를 진행하다가도, 종종 일방적으로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후속 입찰공고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을 조금 수정하여서는 새로운 재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까요? Story 1 발주처가 입찰공고를 취소하는 이유 발주처가 입찰공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물어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산 확보가 미진했던 케이스, 해당 계약 이행을 위한 인허가가 미확보된 케이스, 다른 공사 등 과업과 중복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케이스, 상부의 지시로 의사결정이 번복된 케이스 등이 그것입니다

Naver Blog

원료, 원단은 공인기관 시험을 통과했는데, 납품 완제품은 계약상 규격을 미충족, 미달한 경우, 계약의 부실, 조잡한 이행으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게 될까

최근 부정당제재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인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주요한 쟁점이 된 사건이었는데요, 실무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지만, 명확한 법원의 판단이 없었어서 업체가 손해를 떠안았었던 경우가 많았던 사안에 대한 유의미한 판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tory 1 업체의 납품 A는 운동복을 납품하는 업체이고, B는 운동복을 발주한 국가계약법의 통제를 받는 공적 주체입니다. A는 B가 발주한 운동복 입찰공고에서 낙찰을 받아, B가 요구하는 규격서에 따른 운동복을 제조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통상, 운동복의 경우에는, 원단의 품질 등에 대한 규격과, 완제품 운동복에 대한 규격을 모두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업체는 운동복 제작에 사용할 원단을 공인 시험기관에 맡겨 검사를 받아, 계약상 규격을 충족하였다는 검사

Naver Blog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공공계약, 지방계약법 변호사로서 주요 판례 강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공공계약 관련하여 강의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달청 불공정행위 조사 대응, 국가계약분쟁조정, 입찰분쟁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대리 등 공공계약 관련 업무가 많아져 일정이 많이 빠듯한지라, 최대한 일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감사하게도 강의를 요청 주셔서, 서울특별시 공립학교들의 공공계약의 발주를 책임지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계획 인원은 원래 60명이었다고 하는데, 수강신청자가 무려 246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 강좌였다고 하니, 감읍할 따름입니다. Story 1 강의안 준비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 공립학교의 경우, 그 법인격이 지방자치단체이지만, 학예 사무 등에 한정하여 그 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교육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청, 공립학교만의 특별한 지방계약법 관련 쟁점들이 일부 있는데, 그에 대한 교육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강연하는 것이

Naver Blog

[유권해석]정산완료 후 감사원 환수처분시 환수 가능성, 용역계약의 간접비 정산 관련

[질의] 정산완료 후 감사원 감사로 일부비용을 환수할 것을 감사처분 받은 경우 환수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령에는 용역계약 완성대가 지급 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므로 환수여부는 발주기관이 민법 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계약제도과-795, '13. 6. 28.) [질의] 용역계약의 간접비 정산 관련 [회신]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사후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0조 제2항 및 제73조 제2항에 따라 사후 정산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원가계산시 일정 요율로 계상한 간접비 부분(제경비, 기술료 등)의 정산을 산출내역서 등의 금액 기준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계약제도과-326, '13. 3. 28.)

Naver Blog

[유권해석]공기업 재산매각계약에서 분납의 세부기준 관련/부당이득금 확보를 위한 대가지급 보류 가능 여부

[질의] 1.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일반자금 대출이자율 상의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대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고 하는데, 제2호를 적용하는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원회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2. 동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기간을 10년으로 하려면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 또는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에 따라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음. 따라

Naver Blog

[유권해석]공사대금 중 가압류금액,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정산방법/물품구매계약 채권 양도양수 승인 기준

[질의] 공사대금에서 가압류금액,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의 정산방법 [회신] 1.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 대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제3채무자)은 동 대가를 계약상대자(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다만, 귀 기관 사안의 경우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합계약애 준공대가를 초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상황이므로 가압류 금액에 대한 정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아울러,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정산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는 금액이고, 본 건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준공대가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준공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잔여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계약제도과-1307, '12. 10. 15.) [질의] 물품구매계약 채권 양도양수 승인기준 [회신]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Naver Blog

[유권해석]월평균계약금액 내에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범위

[질의] 월평균금액 내에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회신]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에 대한 사후정산은 국가계약법 제23조의 개산계약,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가능함. 따라서 계약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지 아니한 확정계약은 계약금액에 대한 사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된 계약금액에서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평균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청구된 초과 기성대가를 미지급하거나 월평균계약금액과의 차액(초과 또는 미달액)을 계약금액에서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1211, '12. 9. 14.) [질의]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범위 [회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Naver Blog

[유권해석]기성대가, 선금잔액,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 관련/ 채권압류로 미지급된 기성금의 선금잔액 충당 가부

[질의] 인수 거부된 부분에 대한 연구비 인정 여부 [회신]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중 일부만 인수하였다면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바, 인수 거부된 부분에 대한 연구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거임. (계약제도과-769, '12. 6. 13.) [질의] 기성대가와 선금잔액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 관련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으며, 선금 반환청구 시에도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8조 제4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귀 기관의 질의에서 기성부분 미지급액이 하자보수보증금 및 선금잔액 모두를 상계처리하기에는 부족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귀

Naver Blog

[유권해석]외자물품계약 후 신용장 개설은행에 물품대금 예치 가부/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주체

[질의] 해당 연도 납기 외자물품계약 후 신용장 개설은행에 물품대금 예치가 가능한지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국가계약법 제1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40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신용장에 의한 대가지급을 국제상관례에 의하여 할 수 있음.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국제상관례상 인정되고 있고, 연내에 지출될 물품대금을 미리 예치하느 것으로서 별도의 예산 이월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발주기관에서 적절한 시기에 신용장 개설은행에 물품대금을 미치 예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679, '11. 6. 15.) [질의]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주체 [회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건설폐기물 철리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공사시공 중에

Naver Blog

cctv 영상은 범죄 피해자가 고소 증거 확보를 위해 단순히 시청하거나 촬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최근 범죄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하는데 필요한 증거 확보 절차, 방법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웬만한 증거 확보 행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범죄 피해자가 범인의 신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또 한 번 선고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CCTV 영상의 시청 및 촬영 A는 도박죄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누가 자신을 도박죄로 고발을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장례식장의 직원에게, 고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동의를 받아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고발자 직원 모르게 장례식장의 CCTV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한 자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

Naver Blog

[유권해석]기성대가 지급 가부/용역대가 환수 가부/국세체납시 준공대가 지급 가부

[질의] 기성대가 지급 가능 여부 [회신] 물품의 구매계약에 있어서 일괄 납품 및 완납 시에 대가를 지급한다고 조건을 정하였다면 계약목적물이 완납되었을 때,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검사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계약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일부 납품된 부분에 대해 대가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다만, 기한 내 계약목적물을 완납하지 못하여 부과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 계약을 해지할 때 검사를 완료하여 기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 (계약제도과-284, '11. 3. 23.) [질의]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 완성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종료절차 [회신] 국가계약법령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 완성대가의 지급을 청구

Naver Blog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계약서 작성이 의무라면, 계약서를 생략하고 계약내용 변경 합의, 계약금액 조정시 유효할까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형식 또한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그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서의 작성이 생략된 경우라면, 대법원은 그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임으로 전제로, 부당이득을 정산하는 형식으로 상호간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합의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계약서 작성의무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

Naver Blog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유권해석] 수입 원인이 되는 계약의 사전 대가수납, 계약체결없는 용역대금 지급의 적법성, 계약이행 완료 판단기준

[질의]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사전 대가수납 여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 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가를 미리 수납해야 하며,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으로서 대가를 미리 내게 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부텨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음. 또한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채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대금지급에 관한 세부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 계약조건에 관해서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회계제도과-1260, '10. 8. 3.) [질의] 계약체결이 없는 상태

Naver Blog

국유재산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 매각 합의를 내용증명으로 주고받아 승인받은 경우, 국가계약법상 계약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여도 적법할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국가가 일방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즉 국가계약법상 절차 또한 함께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국가와 개인 간 국유재산법에 따라 토지 매매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합의에 따른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국유재산 매각 합의 A는 국유재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의 관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A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에게 토지매각을 승인하는 공문을 송부하였고, A 또한 변호사를 통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토지매각에 동의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 A가 한국자산관리

Naver Blog

총괄 계약과 차수별 계약이 있는 장기계속계약을 공사 타절 등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해제, 해지할 경우, 어떤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할까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공사를 타절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공사계약을 타절하게 되면, 보통 두가지 쟁점이 문제가 됩니다. 첫번째는 공사계약을 해제, 해지한 데는 발주자와 공사업체 중 누구의 책임, 즉 귀책사유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즉 손해배상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장기계속계약이 공사 타절로 해제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장기계속계약의 체결 및 해제 A는 B가 발주한 공사계약을 낙찰받아 계약한 공사업체이고, B는 공사계약을 발주한 공공기관입니다. A는 B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차수 계약에 총괄계약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1차 차수 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는 도중, B가 계획의 변경 등을 사유로 공사 타절을 요청하였

Naver Blog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유권해석]계약이행 완료 여부 판단 기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 정지시 지연이자 보상, 계약 조기이행과 대가지급

[질의] 계약이행 완료 여부 판단 [회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의 완성을 통보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동 조건 제27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동 검사에 합격한 뒤 대가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에 있어 대가지급을 위한 용역의 완성여부는 발주기관이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및 계약이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861, '10. 6. 4.) [질의]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의 지연이자 보상 [회신] 공사 등의 게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

Naver Blog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유권해석]국가재정법상 미지급금 소멸시효, 수입 대가를 분할납부하는 배경, 계약금액과 수입송장 금액이 차이나는 경우

[질의] 국가재정법상 미지급금 지급 기한 [회신]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회계제도과-275, '10. 2. 18.) [질의]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대가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한 배경은 [회신] 1. '09. 9. 1.일부터 시행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09. 5. 27.)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확정한 대상과제를 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한 것임. 개정 전 계약사무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분납대금의 납부기한을 5년으로 정한 것은 계약사무규칙을 제정('07. 11. 28.)하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224조 제2항의 조문('89. 2. 15. 개정)을 원용한 것으로 판단됨. 개정 계약사무규칙 제14조 제3항에서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납부기간을 10년

Naver Blog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유권해석]계약이행완료 통지와 대가지급청구의 관계, 반입자재 기성 인정 여부, 계산계약 정산시 이윤 및 원가계산 반영

[질의] 계약이행의 완료 통지를 대가지급 청구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기성대가 지급일자를 계약상대자가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 이전에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와 이후에 청구하는 경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구분하고 있으나 계약이행의 완료통지는 항상 기성검사 완료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통지만으로 대가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은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의 전후를 구분하여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상정한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계약이행의 완료 통지는 대가지급 청구로 볼 수 없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지급 청구내용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

Naver Blog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유권해석]물품구입 대금 조기집행 가능 여부/개산계약에서 개산 분 지급 후의 대금정산, 장비손료로 계상된 공종의 기성지급 방안

[질의] 물품구입 대금 조기집행 가능 여부 [회신]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대가지급 절차 및 시기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물품 대가지급 조건 및 시기를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대가지급 시기 조정 가능여부는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회계제도과-237, '09. 2. 2.) [질의] 개산계약에서 개산 분 지급 후의 대급정산 [회신] 개산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3조에 따라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 조사, 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에 있어서 미리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체결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개산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개산계약에 의한 공사의 이행이 완료된

Naver Blog

[국가계약법, 방계약법 유권해석]선금지급 후 공사포기 시 미지급 기성대가와 상계 관련/계약상대자의 지체를 연대보증인(보증기관)의 준공대가에서 상계 가능한지 여부

[질의] 선금잔액과 채권가압류를 하여 지급하지 못한 기성부분 미지급액도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1이 가능하다면 채권자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 미지급액을 상계하여 정산하였다는 사유로 공사대금(기성)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에 다른 선금잔액과 기성부분 미지급액에 대한 상계처리 시 약정이자 산정방법 [회신] 질의1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3조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선금을 반환청구 하는 경우 동 기준 (현)제38조 제4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을 선금잔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함.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Naver Blog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유권해석] 부도로 탈퇴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기성대가의 개산급 가능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전 개산급 지급 범위

[질의] 부도로 인해 탈퇴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향후 물가변동을 고려해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동 요건을 명시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동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를 공제하지 않음. 이는 부도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로 탈퇴한 경우로서 탈퇴 전 이행한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의 사유로 개산급을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후부터 탈퇴시점까지 증액분은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해야 함. 이 경우 압류된 공사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임. (회계제도과

Naver Blog

[유권해석]회기 내 지출가능기간 부족이 검사 전 대가지급 사유 해당 여부, 감리용역의 기성대가지급 시 납부된 손해보험료 지급 범위

[질의] 회기 내 지출가능기간 부족이 검사 전 대가지급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신]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회기 내 지출가능기간 부족으로 인한 검사 전 대가지급은 동법 제15조의 단서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계제도과-1207, '07. 6. 27.) [질의] 감리용역의 기성대가지급 시 납부된 손해보험료 지급범위 [회신]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발주하는 감리용역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손해보험의 가입방법은 발주기관의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와 보험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일괄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