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 차수 계약서 하자담보책임 기간 다를 경우 및 하자보증서 대체 납부로 준공금 청구 가능성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초로 작성한 계약서와 최종 차수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를 경우 적용범위는? 회제 41301-1454, '02. 10. 9.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나,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총 공사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또는 연차계약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관련 사례)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시 규칙 별표1에 정한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는 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던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규정이 개정되었다 하여 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바,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