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기간이 공기의 50% 초과 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관련 기준이 되는 공사기간은? 회제 41301-347, '03. 3. 29.
<질의>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기간은 당초 공사기간인지 또는 변경계약에 의한 공기연장기간이 포함된 기간인지? <회신>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 당시에 계약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 사례(공동계약에서의 해지권자) : 공동계약에 있어서 상기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만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는 없는 것임(회제 41301-219, '99. 1. 26.)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의 계약해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