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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감소로 공사계약 해지할 경우, 계약이행 보증금 환수, 손해배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

 공사중지,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감소로 공사계약 해지할 경우, 계약이행 보증금 환수, 손해배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

공사중지 기간이 공기의 50% 초과 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관련 기준이 되는 공사기간은? 회제 41301-347, '03. 3. 29.

<질의>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기간은 당초 공사기간인지 또는 변경계약에 의한 공기연장기간이 포함된 기간인지? <회신>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 당시에 계약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 사례(공동계약에서의 해지권자) : 공동계약에 있어서 상기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만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는 없는 것임(회제 41301-219, '99. 1. 26.)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의 계약해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