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 범위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이행 포함 여부 계약제도과-571, '13. 5. 17. <질의> 계약상대자가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고 준공검사 후 준공대금 지급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금 포기를 발주처에 통보한 후 폐업한 경우(하자보수보증금이 미지급 준공금보다 많은 상황), 계약보증 범위를 공사목적물의 완성까지로 보는지, 아니면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이행까지로 보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제62조 제2항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후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한편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보증기관의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계약보증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