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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외자물품계약 후 신용장 개설은행에 물품대금 예치 가부/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주체

 [유권해석]외자물품계약 후 신용장 개설은행에 물품대금 예치 가부/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주체

[질의] 해당 연도 납기 외자물품계약 후 신용장 개설은행에 물품대금 예치가 가능한지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국가계약법 제1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40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신용장에 의한 대가지급을 국제상관례에 의하여 할 수 있음.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국제상관례상 인정되고 있고, 연내에 지출될 물품대금을 미리 예치하느 것으로서 별도의 예산 이월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발주기관에서 적절한 시기에 신용장 개설은행에 물품대금을 미치 예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679, '11. 6. 15.) [질의]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주체 [회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건설폐기물 철리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공사시공 중에...

# 건설폐기물처리비 # 국가계약법 # 외자물품계약 # 지방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