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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개시 업체 의견이 반영되는 등 입찰공고 규격서에 처음부터 하자, 문제가 있었다면, 6개월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사전규격공개시 업체 의견이 반영되는 등 입찰공고 규격서에 처음부터 하자, 문제가 있었다면, 6개월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입찰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입찰 공고를 하기 전에도 몇 가지의 절차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한 절차가 '사전규격공개'입니다('사전규격공개'의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이전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였던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규격공개 절차의 의미는, (i) 단순히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도 있지만, (ii) 사후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투찰업체가 사전규격공개를 살펴보고 의견을 표명하였는지 여부 등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여부를 결정할 때의 고려 요소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재공고에 대한 사전규격 공개 시 의견을 개진하여 해당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