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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면제대상 및 범위, 발주기관 책임으로 인한 지체일수 면제, 용역완료보고서 시정조치 시 지체일수 계산방법

 지체상금 면제대상 및 범위, 발주기관 책임으로 인한 지체일수 면제, 용역완료보고서 시정조치 시 지체일수 계산방법

[질의] 지체상금 면제 대상의 범위 [회신] 귀청의 질의와 관련하여, 제작이 완성된 물품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완료한 경우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 부과 시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인수하여 배타적 지배를 하고 있거나,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발주기관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기성부분이 성질상 지체부분과 분리할 수 있어 그 자체로서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완성부분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본 건에서 제작이 완료된 보조함선을 귀 기관이 인수하였거나 사용,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조함선 제작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체상금 부과 대상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임.

(계약제도과-1581, '11. 12. 28.) [질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지체일수의 면제 여부 [회신] 발주기관이 계약 시 제시한 계약이행의 조건(물품 운반수단의 제공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라면 그 해당일수...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지체상금 # 지체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