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에서 과업내용(업무량) 변경 없이 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계약금액만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계제도과-154, '10. 1. 25. 국가계약법령의 계약금액조정 사유와는 별도로 사업에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계약금액조정 사유로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서 과업내용(업무량) 변경 없이 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계약금액만을 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공사계약특수조건 상 외산자재의 환율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배제조항의 효력 유무 회계제도과-285, '09. 2. 6.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 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동 계약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계약특수조건에 외산자재에 대한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