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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수조건 효력, 과업내용 변경 없는 계약금액 조정 가부, 설계변경과 부당특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의 충돌 모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수조건 효력, 과업내용 변경 없는 계약금액 조정 가부, 설계변경과 부당특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의 충돌 모순

용역계약에서 과업내용(업무량) 변경 없이 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계약금액만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계제도과-154, '10. 1. 25. 국가계약법령의 계약금액조정 사유와는 별도로 사업에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계약금액조정 사유로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서 과업내용(업무량) 변경 없이 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계약금액만을 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공사계약특수조건 상 외산자재의 환율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배제조항의 효력 유무 회계제도과-285, '09. 2. 6.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 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동 계약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계약특수조건에 외산자재에 대한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