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조달 업무에 입찰 참가를 하는 업체들은 나라장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전자조달법을 근거로 나라장터와 유사한 '누리장터'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에서 공정한 입찰 절차를 거쳐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리장터를 통한 민간 입찰에서 낙찰자, 낙찰예정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락통보를 받거나 기타 분쟁이 생길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누리장터 입찰의 법적 근거 규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장터는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입찰 절차를 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해당 시스템으로 발주를 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를 제정하여 민간에서도 국가가 만든 입찰 시스템을 사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