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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보증기간 연장 가능성, 하자보수 보증금 납입의무 및 오시공 하자보수책임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보증기간 연장 가능성, 하자보수 보증금 납입의무 및 오시공 하자보수책임

물품 구매계약 시 보증기간 연장 관련 등 회계제도과-779, '10. 5. 18.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르면 물품계약 시 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시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보증기간 및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특약을 정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와 같이 계약체결 시에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특약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 후 보증기간 중에 동 기간의 연장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그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보증기관 연장동의각서의 법적구속력 및 연장동의각서 제출 거부 시 처리방안은 발주기관이 계약문서, 하자발생 책임소재 및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책임 회계제도과-1455, '09. 8. 27.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3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