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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규격 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조정률 산출방식 관련 분쟁

 특정규격 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조정률 산출방식 관련 분쟁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제도과-1104, '14. 8. 29. [질의] 단품슬라이딩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나,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단품슬라이딩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서는 "제1항 각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각겨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에서 특정규격의 자재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하여야 할 것이나,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