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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산정 시 기납부분 공제 가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허가 지연시 지체상금 면제 가부,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공사 지체시 지체상금 부과여부

 지체상금 산정 시 기납부분 공제 가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허가 지연시 지체상금 면제 가부,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공사 지체시 지체상금 부과여부

[질의] 지체상금 산정 시 기반부분 금액의 공제 가능여부 [회신] 발주기관이 분할 납품된 품목을 검사를 거쳐 인수, 사용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연된 품목의 지체상금은 기납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428, '13. 4. 19.)

[질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허가 지연 시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회신] 용역계약의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정상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할 것임. (계약제도과-189, '13. 2. 19.)

[질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이...

# 공사지체 # 기납부분 # 지체상금 # 지체상금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