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계약기간 연장 미신청한 경우 지체일수 산입 여부, 계약기간 연장 사유 해당 여부, 지체상금 산정시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여부

 계약기간 연장 미신청한 경우 지체일수 산입 여부, 계약기간 연장 사유 해당 여부, 지체상금 산정시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여부

[질의]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신]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동조건 제24조 제3항 각호으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와 이에 따른 연장일수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므로,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 그 지체일수에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조건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계약이행 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회계제도과-819, '09.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