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미발급시 하자보수의무, 연대보증인(보증기관) 하자보수 이행시 구상금 청구, 전문기관 하자검사 적용기준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미발급시 하자보수의무, 연대보증인(보증기관) 하자보수 이행시 구상금 청구, 전문기관 하자검사 적용기준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검사 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제 41301-254, '03. 3. 6. [질의]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검사 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수의무가 있는지?

[회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동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에서 규정하고, 동 검사 및 동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동조건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체결과정에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을 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최종검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