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가 이뤄지는 일반경쟁입찰은 적격심사방식으로 그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 과정에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의 구체적인 이유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발주처가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이행실적을 모두 인정하여 주었다면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를 통과하였을 것이나, 발주처는 그에 대하여 이견이 있기에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지요.
오늘은 이러한 사례들 중 하나로, 계약의 이행은 완료하였으나 계약의 이행종료일은 아직 지나지 않은 이행실적을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계약 이행 완료한 이행실적 제출 A는 발주처이고, B는 입찰에 참가한 결과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한편, B는 A와 이전부터 다른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