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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직불합의 잘못하면 원도급사와 발주자 모두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지급청구권에 따른 건설 공사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하도급법 직불합의 잘못하면 원도급사와 발주자 모두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지급청구권에 따른 건설 공사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최근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놓고 하도급 업체, 하청업체와 원청인 원도급사, 발주자 간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도급법상 직불합의를 하였더라도 정작 발주자의 자력이 높지 않은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사를 상대로 공사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원도급사는, (i) 이미 하도급법상 직불합의서도 작성하였고, (ii) 그렇다고 발주자가 원도급사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사업자는 면책되어서 하청업체, 하도급사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사는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불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법에 맞는 합의가 아니라면, 언제나 원사업자가 면책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합의가 하도급법에 맞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