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의 판단기준 [회신] 질의한 물품계약의 계약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납품된 물품이 사용불능이 되어 시정조치를 한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사용불능일수로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은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를 한 물품이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한 물품과 동일한 규격, 성능의 물품을 대체납품으로 헝요하고 검사 후 승인하였다면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을 "시정조치를 한 물품이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취지에 따라 "대체물품이 검사에 합격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787, '11. 7. 5.) [질의] 일부공정에 대해서만 공사기간의 연장가능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준공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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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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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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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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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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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계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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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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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