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계약기한 경과 후 보완지시에 따른 보완 중에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용역완료계 제출을 유보시킨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 [회신] 기술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한 내에 용역완료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사결과 보완지시를 한 경우, 동 보완지시가 계약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완지시일부터 검사완료인(보완조치 완료에 따른 검사소요일수도 지체일수에 포함됨)까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지시에 따른 보완 중에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용역완료계 제출을 유보시킨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아 동 유보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일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회제 41301-2671, '99. 8. 27.)
[질의]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안전진단에 소요된 지체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의 징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에 의하여 처리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