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국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하여 그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조달청 등에서 판로지원법상 직생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 후 직생취소가 되거나, 직접생산확인 처분 관련 취소, 제재처분을 받으면, 관급 매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휘청이게 됩니다.
이러한 대응하고자 이의신청, 청문 절차 대응,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의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직생위반, 직생취소 대응방안으로서 행정소송, 청문, 집행정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관련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판로지원법은, 직접생산 확인 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