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발주하는 국가계약, 지방계약 중 물품 구매 계약, 제조 계약에서는,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제조 혹은 구매한 물품을 납품할 때 어떤 인도조건을 수행함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인도조건은 크게 현장설치도와 납품장소하차도로 구분되는데, 업체는 이 중 하나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받고 검수조서의 작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설치도로 정해진 인도조건을 수행하였는지, 혹은 납품장소하차도로 정해진 인도조건을 수행하였는지에 따라서 공사 이행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현장설치도 인도조건임에도 물품 구매계약이라는 이유로 공사실적 불인정 A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품구매계약을 발주한 국가기관이고, B는 이를 수주하여 수행한 공사업체입니다.
A가 발주한 물품구매계약에서는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라고 명시되어 있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