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우천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가능 여부 [회신]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1호의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5조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바, 이 경우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우천의 경우도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도 가능한 것임.
귀 질의의 우천의 경우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상계약의 특성과 동 우천의 정도, 통상범위 내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계제도과-1725, '09. 10. 14.)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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