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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기한 내 준공검사 승인을 얻지 못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개산계약 지체상금 부과시 부과 기준, 납품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방법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 준공검사 승인을 얻지 못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개산계약 지체상금 부과시 부과 기준, 납품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방법

[질의] 1. 건축물 기성부분을 계단강의실 책상과 분리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으로 적용시켜도 되는지 여부 2.

기성부분의 인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아닌 건물의 사용자인 단과대학장이 인수할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 3. 지체상금은 당초 계약금액에 대해 부과하는지 보험료 정산 후 계약금액에 대해 부과하는지 여부 [회신] 1.

시행령 제74조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이행물량 중 지연되고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인수하여 관리(사용포함)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특성 등을 도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음. 3.

기성금 지...

# 개산계약 # 준공검사 # 지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