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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무효와 계약 해제,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이윤 및 경비 지급,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계약 해지 등 국가계약법 입찰 변호사 유권해석

 입찰 무효와 계약 해제,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이윤 및 경비 지급,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계약 해지 등 국가계약법 입찰 변호사 유권해석

[질의] 이행지체 중 계약해지 및 설계기준의 변경 등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추가적인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 계약을 유지하였음에도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지체가 장기화되어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된다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계약내용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제정 또는 개정된 기준이 최소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계약내용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646, '12. 5. 24.) [질의] 기술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이윤 및 경비지급 가능 여부 [회신]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발주기관의 관련 계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