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절기 공사 중지 시의 계약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동절기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동 조건 제25조 제3항 제3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연장신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계약서(현장설명서)에 '공사기간은 동절기 공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동절기 공사 중지를 지시하였더라도 상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은 곤란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860, '12. 7. 2.) [질의] 계약기간 연장 조치 필요성 및 기성대가 지급 가능 여부 [회신]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4항에 따라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
귀 기관 사안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자는 '12. 4. 30.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자 사업 착수 시 문서로 제출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상에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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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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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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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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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