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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입찰에서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행위로 낙찰된 경우, 후순위 적격심사대상자는 선순위자에게 국가계약법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적격심사 입찰에서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행위로 낙찰된 경우, 후순위 적격심사대상자는 선순위자에게 국가계약법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공공계약은 다양한 입찰 방식, 즉 계약상대자 결정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약 목적물의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고, 예측 또한 가능한 경우, '적격심사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격심사제란,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해당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일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낙찰하한율을 넘는 가장 낮은 가격을 투찰한 업체가 가장 처음으로 적격심사를 받을 자격을 취득하고, 적격심사 결과 종합점수가 95점을 넘으면 비로소 낙찰자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 업체가 원래대로라면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서류를 내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여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 적격심사기회를 받았어야 할 후순위 적격심사대상 업체는 심사를 통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