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금잔액과 채권가압류를 하여 지급하지 못한 기성부분 미지급액도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1이 가능하다면 채권자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 미지급액을 상계하여 정산하였다는 사유로 공사대금(기성)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에 다른 선금잔액과 기성부분 미지급액에 대한 상계처리 시 약정이자 산정방법 [회신] 질의1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3조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선금을 반환청구 하는 경우 동 기준 (현)제38조 제4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을 선금잔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함.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