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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유권해석] 부도로 탈퇴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기성대가의 개산급 가능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전 개산급 지급 범위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유권해석] 부도로 탈퇴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기성대가의 개산급 가능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전 개산급 지급 범위

[질의] 부도로 인해 탈퇴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향후 물가변동을 고려해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동 요건을 명시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동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를 공제하지 않음.

이는 부도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로 탈퇴한 경우로서 탈퇴 전 이행한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의 사유로 개산급을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후부터 탈퇴시점까지 증액분은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해야 함.

이 경우 압류된 공사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임. (회계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