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설계변경 분쟁으로 공사 중지 시 지체상금 부과 여부 설계변경 분쟁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계약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을 경우 지체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대상 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회신] 1.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에 대한 분쟁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부과는 공사중지의 귀책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2.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서 규정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함.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