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인수 거부된 부분에 대한 연구비 인정 여부 [회신]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중 일부만 인수하였다면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바, 인수 거부된 부분에 대한 연구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거임. (계약제도과-769, '12. 6. 13.)
[질의] 기성대가와 선금잔액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 관련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으며, 선금 반환청구 시에도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8조 제4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귀 기관의 질의에서 기성부분 미지급액이 하자보수보증금 및 선금잔액 모두를 상계처리하기에는 부족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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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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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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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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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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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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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