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동계약의 이행지체, 보증기관 의무이행 전 지체상금, 분리발주 공사 및 선행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공동계약의 이행지체, 보증기관 의무이행 전 지체상금, 분리발주 공사 및 선행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질의] 공동계약에서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지체된 경우 [회신] 공사이행기간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정한 사유(불가항력 등)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일수 산정 시 제외가 가능하나,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지체되는 기간 중에 발생된 사유라면 지체일수 산정 시 이를 포함(단, 발주기관의 동절기공사 중지 명령 등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 중지기간은 불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회제 41301-3136, '98. 10. 10.)

[질의] 공사 지체에 따라 추가되는 감리비용의 처리방법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인 바, 공사의 지체에 따라 추가되는 감리비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임. (회계제도과-1497, '04. 9. 3.)

[질의] 공동계약에서 보증기관이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계약의무이행 전에 발생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