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계약법 관련 재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찰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입찰 담합 사실이 인정되자, 국가계약법에 따라 해당 입찰을 발주하였던 공기업(공공기관)이 입찰 담합 업체들을 상대로, 청렴계약특별유의서에 있는 입찰담합시 손해배상예정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위에서 인정되었기에, 당연히 투찰시 업체들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청렴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추측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고 결과 청렴계약은 약관이라는 사유로 조금 다른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입찰 담합의 적발 및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 물품의 구매, 설치 입찰 발주를 하였고, 피고들은 해당 입찰 발주 과정에서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투찰가격수준 등을 합의하여 투찰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았던 업체들...